7. 결 론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선호심리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입법시 의도했던 것처럼 소득재분배나 부동산투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야기된 부동산 투기현상은 양질의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주택의 공급 부족과,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실질적인 마이너스금리의 금융정책,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 등 엄청난 부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쪽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주택자금대출의 제한, 강남에 대체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의 확대, 금년 9월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 반값공급 추진,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6월 이전에 처분하려는 자, 해외이주와 부채상환을 위한 급매물 등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의 실시로 일부 대재산가의 토지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은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보다 별로 증가되지 아니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토지지분이 적은 아파트만 크게 증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부동산 정책과 상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응능부담원칙에 부합되는 세제로 개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외의 경우에도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성과 더불어 과세의 형평성과 가정파괴 등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수반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소유자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세부담의 상한선은 전년도에 실제부담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보유세 증가에 따라 세부담이 비례로 증가되고 있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 세율은 인하하여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양도소득세 세율 60%, 70%와 가산세율 40%는 재산의 원본의 잠식을 초래하게 되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현재의 기본세율로 단일화하여야 한다.
투기목적이 없는 장기보유자가 단기보유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물가상승율공제를 부활하고 의제취득일을 '95년으로 하여 취득가액계산을 개선하고 세액계산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보유과세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평가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공평한 과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