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절반의 성공

2007.07.19 13:32:55

관세사회 이사회가 지난 12일 개최된 가운데 회원들 특히,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회칙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산지부가 건의한 '부당경쟁을 막기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결과, 기존의 부당경쟁을 금지한 회칙과 유사함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수입신고를 영남과 비영남지역으로 양분화시킬 것을 골자로 한 통관고시 개정건의안도 부결했다. 이 또한 부산지부에서 건의한 고시 개정안이다.

 

지난해 관세사직무수행구역을 세관별로 지정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부산지부의 노력을 통해 의원입법됐으나 재경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낮잠만 자고 있다.

 

부당경쟁을 통한 통관물량 유치행위도 비단 부산지부뿐만이 아닌 전국 지부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이나, 부산지부만이 유독 해당 법안과 회칙 개정에 타 지부와의 마찰도 불가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타 지역 관세사들은 이를 두고 "수입통관에서 원격지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히 부산지역 회원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지역 회원들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위식이 번지자 지부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 활동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산지부가 회원간의 부당경쟁을 금지하는 회칙 마련은 물론, 통관지세관을 지정하는 법안개정에 유독 집착해 온 이유가 풀리는 셈이다.

 

이번 본회 이사회에서는 부산지부가 건의한 회칙 개정과 고시 개정안마저 총회 상정이 부결됨에 따라, 결국 부산지부의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럼에도 이날 본회 이사회에 참석했던 某 이사는 부산지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을 위로했다.

 

이 관계자는 "비록 회칙 개정안과 고시 개정 건의안이 부결됐으나 부산지부 소속 회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국 회원들에게 알리는 성과는 충분했다"며 "기준과 상식없는 회원간의 부당경쟁이야말로 관세사계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회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부산지부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으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부의 현실적인 부당경쟁 금지규약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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