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계장, 빽 한번 써봐" (69)

2007.07.31 09:53:45

창간 41주년 기념 기획연재 박찬훈(朴贊勳) 전 삼성세무서장

나는 상패를 만드는 집에 가서 라운딩 기념패를 만들어 책상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는 그놈들이 올 때마다 구경을 시켜줬다.

 

기념패 문구는 이러했다.

 

라운딩 기념

 

어느 날:1995. 3. ○○

 

어느 곳:우정힐스 cc

 

친놈들:김○○ 구력 25년 92타

 

김○○ 구력 20년 94타

 

조○○ 구력 8년 98타

 

박○○ 구력 8개월 86타

 

나는 거의 매주 토요일에는 공주 L서장과 만나 라운딩을 하고 서울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핸디를 4개씩이나 줬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70대를 치고 있고 나는 90대로 전락을 해버렸다. 그런데도 그는 나에게는 절대 핸디를 안주며 스크래치란다.

 

그는 옛적에 나에게서 핸디를 '받았던 것만 기억'하는 몹쓸 병에 걸려 있었다. 하긴 그와 함께 코리아cc에서 라운딩할 때 내가 78타로 싱글을 해버렸으니 그럴 만도하다.

 

골프 배운지 딱 일년 육개월만에.

 

그는 지금도 나하고 칠 때면 40cm라도 절대 OK를 안준다.

 

그때가 나의 골프인생의 피크였던 것 같다.

 

70대를 여러번 쳤으니.

 

그런데, 전부터 고생하던 다리 땡김은 더욱 심해져 참을 수가 없었다. 침이다, 지압이다, 모든 민간요법을 다 써봤으나 신통하지 않았다. 골프가방에 망치를 넣어가서 그걸로 아픈 다리를 두드렸다.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나.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리가 아프고 당기는 현상은 없어진 대신 나의 골프는 엉망이 되어버렸다.

 

오비 나고, 뒤땅 치고, 벙커나 해저드에 빠지고, 생크 나고….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는 힘 빼라고 코치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없는 힘을 또 어떻게 뺍니까?

 

또 빽을 쓰라고 하는건지….

 

그때 나는 골프장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난다.

 

잘 맞을 때면 가수 '김상희'의 "코스모스 한들한들…"

 

안 맞으면 '나훈아'의 "코스모쓰 피어 있는 녹슬은…"

 

천안에서 나 혼자 골프치려니 서울의 본·지방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다. 나는 그분들을 천안으로 초청을 했다.

 

'95년3월1일에.

 

황○○, 서○○, 박○○, 손○○, 강○○, 이○○, 그리고 최○○, 서○○님 들이다.

 

그분들과는 그날 함께 한 모임을 계속하자고 뜻을 같이해 명칭을 '3.1회'로 하고 지금까지 매달 넷째주 월요일에 모이고 있다.

 

지금은 회원이 모두 16명으로 늘어나 있다.

 

74. 소송…

 

천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무렵 '95년9월15일자로 서울청 소득세 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IMF직전, 극심한 경제 불황속에서도 국세청에서는 기능별 조직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청 연구팀장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그 일에 몰두를 하고 있었다.

 

'96년초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이 천안서장을 하던 박○○이오?"

 

"그렇습니다만 누구십니까?"

 

"나 김○○이라는 사람이오. 곧 내용증명을 보낼 테니 성실히 답변하시오!"

 

"?"

 

천안서에 알아본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았다.

 

내가 모레 날짜로 서울청으로 발령이 나니 각 과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미결자료를 가져와 결재를 받으러 왔다.

 

재산세과 자료가 특히 많았다.

 

'김○○'씨의 양도소득세 자료도 그때 결재한 것이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는 힘 빼라고 코치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없는 힘을 또 어떻게 뺍니까?

 

또 빽을 쓰라고 하는 건지….

 

그는 8년 자경농지라 주장했고 그게 아니라는 우리 직원과 다툼끝에 3천몇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됐다.

 

그는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과세된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서장이 직원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며 청장 또한 서장교육을 잘못시킨 결과라고 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일이 전출일자이후이므로 자격없는 자의 행정행위라는 요지였다.

 

처음에는 국세청장님과 나, 그리고 대전청 소송담당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과 담당자, 계장, 과장을 피고로 하는 두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수도 없이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종료되면 또다시 다른 이유를 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앞서 열거한 피고 이외에 종전의 소송을 판결한 판사, 법무부 장관, 대법관 등등 피고를 계속 추가시켜 괴롭히고 있다.

 

그는 내가 천안을 떠난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만 달리 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본청에 근무하고 있던 '99년 당시에는 직접 나를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라고 했다. 나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잘못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느냐?

 

법정에서 얘기하자는 내용으로 말해주면서 그를 돌려보냈다.

 

그가 소송을 반복하는 한 나도 양보할 수가 없다.

 

지금도 그는 원고이고 나는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진행 중에 있다.

 

그의 주장에 대한 나의 반박 및 답변요지는 한결같다.

 

[답변요지}

 

1.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금원 청구부분은 종전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모순 된 주장입니다.…(중략)

 

2. 피고 박찬○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바 없습니다.…(중략)

 

3.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피고 박찬○은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었습니다.…(중략)

 

4. 결론. 원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위와 같은 수차례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원고의 각종 주장이 이유없다고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원고의 이사건 청구 또한 위와 같은 종전소송 절차에서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고 단지, 사법상의 절차상 경직성을 교묘히 이용해 피고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자이므로 조속히 결심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참!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명목은 민사소송이지만 실질은 행정소송이므로 국세청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언젠가는 나도 소송을 제기할 작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을 꼭 받아낼 작정이다.
<계속>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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