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자동차 수입통관시 저가신고 등 세금탈루 심각

2008.03.27 16:27:15

관세청 단 3개월 단속펼쳐 736대 불법수입 적발

외제 자동차의 국내 수입시 저가수입 등 세액누락 수법을 통한 세금탈루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한해 동안 국내 수입된 외제자동차는 총 6만5천여대로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늘어난 대수이며, 올 들어 2월말 현재 1만여대가 수입통관하는 등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약 50% 이상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운임·보험료 누락 및 구매가격 저가신고, 차명 위조 등 고의적으로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7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불법 수입 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46건(736대), 범칙가액 134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수입건을 적발하고 3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적발사례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허위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동 업체 명의로 차량을 저가 구매한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지난 2년간 단 3대만 국내수입된 독일산 고가 스포츠카 ‘부가티베이런’ 또한 이같은 수법을 통해 국내 저가신고 사례가 적발됐으며, 세관 조사결과 16억원원에 달하는 차량가격을 1/10에 해당하는 1억6천만원으로 신고해 수입통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실제 신차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침수차량을 저가로 구매해 가격이 낮은 것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는 등 저가 중고차로 허위수입신고하는 사례와 함께,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여러 모델 중 최고가 모델을 수입하면서 저가 모델로 수입신고 하는 수법을 통해 세액을 탈루해 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자동차 수입업체 간의 경쟁심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수입 마진이 감소하고 있다”며,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마진을 보전하기 위해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탈루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입되는 외제자동차에 붙는 세율은 △관세 8% △개별소비세 10%(2000CC이하 5%)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30% △부가세 10% 등으로, 외제자동차의 수입가격이 1억원인 경우 3천424만원(약 34%)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천 국장은 또한 “소비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외제차량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관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요구해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고차 여부 및 파손 등 불량차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수입 시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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