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재고자산 증빙갖추면 손금산입 가능하다

2008.08.26 09:59:20

국세청, 장부나 기타 관계서류 등 도난사실 객관적 자료 입증하면 돼

회사가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상품, 재공품 및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도난당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췄다면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부나 기타 관계서류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도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건 질의 제조업 영위 법인이 재고자산인 제품, 상품, 재공품 및 원재료 등을 물류창고와 공장의 일정 구간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당해연도 중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 및 상품의 일부분을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당해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국세청 법인 22601-85, 1988.1.14)고 전제, 다만 장부나 기타 관계서류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도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국심 84광 1050, 1984.8.22)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도난당한 재고자산의 실사 수량과 장부상 수량차이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소명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재고자산의 부족분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재고 부족분이 외부로 매출 돼 판매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외부 판매가액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고 부가세법상으로는 관련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감사원 심사부가 2005-537, 2005.12.19. ; 대법 2003두 13793, 2004.6.11)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세청은 해당 재고부족분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원인파악과 소명자료 등이 필요하고 추후 수량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자산에 대한 내부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건 질의법인은 도난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재고자산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 결과 실사 수량이 장부상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발생해 장부상 수량을 일치시키고 해당 재고자산 금액을 원가에 산입했는데 이 경우 해당 부분을 세무상 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 했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의사결정과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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