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인이 한국내 어학학원에 2년계약 취업시 거주자 해당여부는?
- 가족이 필리핀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는?
-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국외 근무처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근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한 후 주된 근무처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 외국인(한국국적 외국영주자 제외) 거주자(최근 10년간 한국거주기간이 5년이하)는 한국에서 지급받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만 연말정산 합산대상이다.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거주 부모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며,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는?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혜택을 받을 수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는?
-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자녀 교육비는?
- 국외에서 수학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국외교육기관’의 요건과 ‘학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제가 적용되며, ‘국외교육기관’의 요건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학생’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한 경우 해당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나?
-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나 면제적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외국인 근로자가 ‘30% 비과세’ 선택시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지만, 15% 단일세율 선택시에게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어민교사 등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포함해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