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연말정산]해외거주 부모 인적공제 가능?[문답]

2009.12.22 12:00:24

□ 필리핀인이 한국내 어학학원에 2년계약 취업시 거주자 해당여부는?

 

- 가족이 필리핀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각종 인적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도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는?

 

- 국외발생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며, 국외 근무처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근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한 후 주된 근무처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단기 외국인(한국국적 외국영주자 제외) 거주자(최근 10년간 한국거주기간이 5년이하)는 한국에서 지급받거나 한국으로 송금된 소득만 연말정산 합산대상이다.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거주 부모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하며, 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는?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혜택을 받을 수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는?

 

-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자녀 교육비는?

 

- 국외에서 수학하는 자녀의 교육비가 ‘국외교육기관’의 요건과 ‘학생’ 요건을 갖춘 경우만 공제가 적용되며, ‘국외교육기관’의 요건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학생’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한 경우 해당된다.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나?

 

-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제18조의 2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30% 비과세 또는 15% 단일세율)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나 면제적용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외국인 근로자가 ‘30% 비과세’ 선택시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지만, 15% 단일세율 선택시에게 회사측(원천징수의무자)에게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어민교사 등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한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를 포함해 다음달 9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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