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출한도 4천만원이하 인지세 면제

2010.05.11 08:49:31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대출 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를 면세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0일부터 주택연금 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주택연금 대출 한도인 최고 5억원으로 제한되고, 이 경우 인지세는 대출한도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15만원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생존할 것을 가정하고 책정한 대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해 인지세 부과 대상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지세 부과액도 최고 35만원에 달했다.

   이번 인지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종전 인지세 최고액이 20만원(57.1%) 줄어들게 됐다. 인지세 평균납부 금액은 건당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약 54% 인하될 전망이다.

   대출한도가 4천만원 이하인 고객은 인지세가 전액 면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약 5%가 인지세를 면세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한도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각각 4만원과 7만원이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지난달 신규 가입과 보증공급액이 180건, 2천797억원으로 2007년 7월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와 전국 지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광주은행과 농협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인지세를 인하했다."라며 "주택연금 저변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과 수요자 중심의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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