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면세점 대상 '관세행정 컨설팅' 실시

2010.05.13 10:08:30

 제주세관(세관장. 이범재)이 도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세관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내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물품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면세점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마련했다.

 

 

 

 이날 컨설팅은 면세점 관련 규정,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종사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면세물품을 관리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세관은 지난 4월부터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구매내역 변경이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구매자의 불편해소와 함께 구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으로 면세점 업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물론 명의대여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대리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도내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천3백34억원을 기록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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