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천일염 불법유통 없앤다

2010.05.20 10:00:36

 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이 신안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의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세관에 따르면 2층 세관장실에서 대한염업조합(이사장. 제갈정섭)과 수입산 천일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대한염업조합과 세관이 지역특산물인 천일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표의 도용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천일염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한 전담연락창구를 개설키로 했으며, 대한염업조합은 합동단속시 세관에 구매 관련 현장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 국내산 천일염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대한염업조합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