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무더워진 초여름 날씨 속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근로장려금 홍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광주청 조홍필 신고관리과장으로, 조 과장은 요즘 자나깨나 '근로장려금' 생각 뿐이다.
조 과장은 신고를 통해 세금이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업무 등을 총괄하느라 1년 내내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그는 유일하게 징수가 아닌 환급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조 과장은 지난 16일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현장을 찾았다.
조 과장을 비롯해 소득재산계 직원들은 근로장려금 홍보를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근로장려금 홍보리플릿을 나눠주며 구슬땀을 흘렸다.
조 과장은 "근로장려금 홍보를 위해 '행복 보너스를 드립니다'고 말하면, '시민들이 무슨 보너스냐'고 놀라서 묻는다"며 "'국세청에서 드립니다'하고 말하면 더 놀라서 '세금 걷는 곳에서 왜 돈을 주냐'고 한다"고 흐뭇해 하며, 말을 이어갔다.
조 과장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면 시민들이 꼭 신청하겠다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며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에는 호남국제마라톤대회 행사장에서 웃음이 가득한 온화한 얼굴로 근로장려금이 인쇄된 풍선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국세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제도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조 과장은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 '09년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는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 자영사업자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시행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수급대상자의 82.4%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며 "수급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때 큰 돈을 받게 돼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올 때는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고 무주택이거나 또는 소규모주택(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한 채를 소유하면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세대에 대해 최대 1백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한다.
중요한 점은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대상자 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근로장려금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조 과장은 "선직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조홍필 신고관리과장은 "어떻게 하면 수급대상자 가구 모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요즘 저의 최대 화두입니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국세청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