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세금 징수 대행료 명목으로 주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징수금액뿐 아니라 징수건수도 반영된다.
26일 노원구에 따르면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광역시ㆍ도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市稅) 또는 도세(道稅) 징수를 대행하는 자치구나 시ㆍ군에 행정경비 명목으로 주는 돈으로, 그동안 징수금액만을 기준으로 3%씩 산정해 지급됐다.
이에 노원구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다보니 강남권 자치구는 건수가 적어도 건당 금액이 높아 교부금을 많이 받는 반면 강북권은 건수가 많지만 금액이 미미해 교부금이 턱없이 적다"며 2008년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노원구는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때 징수 금액과 건수 반영비율을 50%씩 적용하면 2008년 기준으로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권 상위 3개 구와 강북ㆍ도봉ㆍ중랑 등 강북권 하위 3개 구의 평균 교부금 차이가 7.3배에서 3.9배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교부금 산정방식이 개선되면 지역간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때 징수 금액과 건수가 같은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