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강대집)은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활어수입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
세관은 수입활어의 경우 검역완료 전 또는 검역불합격 물품이 무단반출 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입활어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세관은 활어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특례고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불법유통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며 "활어장치시설 및 감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함으로써 국민식탁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CCTV설치를 포함한 시설요건, 반출입관리 기준 등을 일반보세화물과 구분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해 지난 14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