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김양섭)이 지역 특산품인 무안 산낙지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세관은 10일 (사)무안갯벌낙지생산자협회(이하 무안낙지협회)와 지역특산품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입산 산낙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수입산 낙지의 반입동향을 제공하고 무안낙지협회는 산낙지의 현장 유통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산물인 무안 산낙지에 대한 상표 도용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안낙지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기하기로 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산 산낙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지역 내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