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 진인근)이 효율적인 밀수감시단속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15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밀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세관 명예세관원' 9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명예세관원 제도는 밀수감시단속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수출.입 관련 분야의 민간종사자를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해 밀수관련 정보나 동향을 세관에 제공하고 밀수방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제도이다.
이날 세관은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의 밀수감시단속 중점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밀수수법 및 적발사례, 신고요령 등 밀수감시단속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진인근 세관장은 농.수산물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세관의 집중단속 활동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지킴이 활동 및 농수산물 밀수단속 등에 대한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고 밀수방지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인근 세관장은 "앞으로 명예세관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관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관의 고마운 동반자인 명예세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