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세관장. 진인근)은 25일 국내에서 양식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시가 14억원 상당의 필리핀산 불량 실뱀장어(179.2kg)을 홍콩산인 것처럼 가장해 지난 08년 1월부터 4회에 걸쳐 부정수입한 국내통관책 김모씨(46세, 부산)와 알선책 임모씨(46세, 전남)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김씨 등은 마리당 1천300~1천500원에 거래되는 홍콩산 치어의 6분의 1수준인 마리당 250원에 필리핀산 불량 치어를 양만업자들에게 수입해 주고 그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실뱀장어 양식 경력 23년의 양만업자 임모씨가 수입산 치어를 필요로 하는 양만업자를 사전에 포섭하고, 필리핀 수출업자 박모씨가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불량치어를 수집해 홍콩으로 운송한 뒤, 양만업자 임모씨가 홍콩에서 재포장해 홍콩산으로 가장하고 국내 통관책 김모씨가 홍콩산인 것처럼 검역을 받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수입된 필리핀산 불량 실뱀장어는 척추골수가 105마디 붉은색 치어로서 성어가 돼도 얼룩무늬가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 주로 양식하는 홍콩, 중국, 한국 등 극동산은 척추골수가 115마디 맑은 색으로서 성어가 되면 암갈색이 되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수입된 필리핀산 치어는 국내 적응에 실패해 전량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최근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실뱀장어가 국내연안으로 제때 회귀하지 못함에 따라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국내 뱀장어 양식이 활발해지면서 실뱀장어의 수입이 늘어난 것에 주목하고 4개월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자나 중간공급자들에게 실뱀장어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수입하지 못하는 거래관행에서는 불량치어를 공급받았을 경우 치어대금은 물론 치어 입식에 따른 양만사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양만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