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782원에서 1천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수수료액이 800원으로 통일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민원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와 같이 단순한 증명·교부민원이 지역별로는 최소 500원부터 최고 2만원에 이르는 등 40배 정도의 편차를 나타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시도 발급, 2,000~3,000원)’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시군구 발급, 500~만원)는 동일한 민원신청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징수기준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방세세목별 납세증명수수료 역시 지자체별 782원에서 1천원까지 차등화 돼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가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 징수기준을 통일해 적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소지가 적은 단순·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현행 15종 → 27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처리기한이 즉시인 경우에는 현행법령상 규정된 800원을 공통 적용하고, 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소관부처 및 지자체 제시액 중에서 최소금액을 적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단순 증명·교부민원 사무를 중심으로 전국 통일 적용 수수료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