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137곳으로 과반수를 넘는 5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는 3일 지방재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지자체의 순계예산은 138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63.4%에서 올해 52.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절반을 넘는 55.7%에 달했으며,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 4천억원, 총지출은 192억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지자체의 일반재원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했지만 국고보조금은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난해 53조원으로 지자체 총수입의 38.5%에 달했으며, 이는 세출 부분에 비해 세입 부분의 분권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투표 방식으로 집행부가 구성되는 지자체들이 주민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세입 수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 조기경보제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가 미비해 중앙정부가 파산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믿음 때문에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가 남발되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