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체납액 5천억 징수…목표대비 50.2%

2010.08.06 10:41:23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경남 합천군 178.3%·광주광역시 72.8% 상회

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5,043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50.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 1조 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 1조 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09년도 징수목표액 25%보다 5% 상향조정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월체납액 3조 3,481억원 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 3,348억원을 초과달성했으며, 특히,연간 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는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지자체는 경남 합천군이 178.3%로 최고징수율을 보였고, 이어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 중구(26.9%) 순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함으로써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 7,415건을 전수조사해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만 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09년 11월부터 ’10년 6월까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또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압류를 추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해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구시- 건설업영위 체납법인(시행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사례 △울산시-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납자가입 보험목적물 소재지파악후 추적해 체납액 징수사례 △서울시- 체납후 국외이주해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재입국해 활동하는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사례 등 전국지자체의 우사사례를 발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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