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은 5,043억원으로 당초 목표대비 50.2%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한달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 1조 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 1조 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09년도 징수목표액 25%보다 5% 상향조정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년도 이월체납액 3조 3,481억원 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 3,348억원을 초과달성했으며, 특히,연간 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는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지자체는 경남 합천군이 178.3%로 최고징수율을 보였고, 이어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 중구(26.9%) 순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함으로써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 7,415건을 전수조사해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만 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09년 11월부터 ’10년 6월까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또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에 역점을 두어왔으며,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압류를 추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해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구시- 건설업영위 체납법인(시행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압류해 체납액 징수사례 △울산시-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납자가입 보험목적물 소재지파악후 추적해 체납액 징수사례 △서울시- 체납후 국외이주해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재입국해 활동하는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사례 등 전국지자체의 우사사례를 발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