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냉동조기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 확대

2010.08.24 09:12:20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이 23일 유통이력관리 대상 물품을 확대해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세관에 따르면 국민건강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냉동고추 등 10개 수입품목에 한해서만 실시해왔던 유통이력관리를 냉동조기, 냉동송어, 구기자, 당귀, 곶감 등 5개 품목을 추가, 모두 15개 품목으로 확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거래단계별로 유통내역을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수입물품이 통관 후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세관은 지난 4월 영광굴비 생산업자와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를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에 적극 건의하는 등 관내 특산품인 영광굴비(조기)의 명성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원산지 표시단속활동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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