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전인철)이 추석연휴 기간동안 세관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특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세관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를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 등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무역업계 및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을 경우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은 사전통관제도를 이용,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추석맞이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경우 임시개청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직원이 24시간 상시 대기해 언제든지 수입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20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다음달 20일 오후 4시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