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윤홍식)이 지역특산품인 흑산도 홍어의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9일 세관에 따르면 흑산도 홍어에 대한 상표 도용 행위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주영문)과 상호협력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를 개설하고 수입산의 반입동향 및 홍어의 현장 유통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세관은 일본, 중국산 홍어를 국산 홍어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및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미국산 홍어를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올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중국산 산낙지 4.2톤 및 칠레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아르헨티나산 냉동홍어 1.2톤 등을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특산품 보호를 위한 민관 상호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세관은 그동안 지역 내 특산품 보호를 위해 대한염업조합(천일염), 목포종합수산시장상인회(홍어), 무안갯벌낙지생산자협회(산낙지) 등과 상호 업무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