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청장. 김형균)은 오는 26일부터 면세사업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소재, 세미래체험관(구 서광주세무서) 1층에 합동신고창구를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신고창구‘는 광주지역 거주 사업자는 물론 타 지역 사업자도 이용이 가능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도 운영된다.
또한 시.군 지역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현지접수창구도 설치,운영하고 있어 이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전에 미리 문의를 하면 된다.
광주청 조홍필 신고관리과장은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합동신고창구 운영이 개시되는 26일부터 사업장현황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이 다음달 10일로 변경되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은 이번 달 31일이므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