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자고 있는 시민의 재산인 '지방세 미환급금'을 100% 돌려줄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10억원에 달한다.
31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한 뒤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구청에 전화·우편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거나, e-TAX 시스템에 접속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는 등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했어야만 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거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속출, 1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세입에 귀속될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세금을 납부 고지할 때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공제 하고 잔액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미환급금으로 공제된 세금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이체제도와 정기분 세금부과 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실시해 휴면 지방세환급금을 모든 시민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미환급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시킬 수 있고, 환급신청을 요청하면 2일 후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