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청장. 김형균)은 지난해 폐업을 했거나 무실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 이번달 31일까지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청이 밝힌 신고대상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을 비롯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아울러 광주청은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간편전자신고'는 법인세 신고시에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만 입력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해 [법인사업자],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법인세], [간편신고 작성하기] 경로로 들어가 작성하면 된다.
광주청 김광근 신고관리과장은 "폐업을 했거나 무실적인 법인도 빠짐없이 법인세 신고를 해 과중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적이 있는 폐업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경우 신고할 때 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