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민속윷놀이 방인 것처럼 위장해 도박판을 벌이던 윤모(50.서귀포시)씨와 고모(51.〃)씨 등 모두 4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1층 건물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열고 참가자로부터 판돈의 5%를 도박장 이용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 40명은 윤씨의 도박장에서 1인당 1회에 3만∼30만원씩 돈을 걸고 판돈 1천530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합법적인 민속윷놀이 방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출입문 등을 밀폐하고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