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분양가 상향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주요내용을 보면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된다.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도 대폭 개선돼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또한, 조세 감면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