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2011년 법인세 신고 및 개정세법 안내 간담회

2011.03.25 16:16:59

 정읍세무서(서장. 김광철)는 12월말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2011년 개정세법 안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읍서는 지난 17일과 18일 3층 강당에서 '일반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성실신고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읍서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과 2011년 개정세법 등 세무업무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또 구제역, AI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특히 소도시에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로 발췌해 중점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읍서 관계자는 "금번에는 과거와 달리 사전 신고안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신고자, 취약분야 등을 선정해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서는 간담회 실시에 앞서 서면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케이블티비 전북방송 자막안내를 통해 간담회 개최 안내에 만전을 기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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