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체납자의 휴면계좌에 들어있던 14억원어치의 예금과 보험금이 서울시로 환수됐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만8천명의 휴면 예금·보험금을 전수조사해 4천951명의 휴면계좌 8천252개에 들어있던 14억3천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금 2년)가 지난 계좌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잊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했다.
발견된 휴면계좌 중 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는 체납자는 180명으로 총 금액이 7억7천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A씨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로 1천300만원의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하게 됐으며, 3천5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낸 사람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도 조사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