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정종기)은 30일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오는 17일까지 군산시내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통관돼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신고여부 및 장부기록보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활낙지 및 냉동조기 등은 특별 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조개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등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냉동조기 등 20개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 후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산세관 관내에는 냉동조기 외 5개 품목, 총 40여개의 수입.유통업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