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면 대학 시설이라도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14일 전남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은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사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억~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목포시 용당동의 대학 소유 8층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용도변경 허가만 얻은 것을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2개 부동산은 학교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취득세 등 1억1천여만원, 8층 건물에 대해 4천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