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득부동산 창업4년이내 다른목적 사용해도 세액 감면

2011.06.20 12:03:32

심판원, 창업 당시 고유목적사업 아니더라도 세액감면 해줘야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했던 토지 일부를 새로운 목적사업을 위해 이용했더라도 지자체가 취득 당시 면제했던 취득세를 다시금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했던 토지를  다른 목적사업에 이용한데 대해 지자체가 취득세 면제를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부과한데 대해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업체인 A 중소기업은 07년 4월 설립 이후 이듬해 목적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세액을 면제했다.

 

이후 A 중소기업은 08년 5월 창업 당시의 목적사업과 함께, ‘전기이륜차 개발 및 제작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일부분을 추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A 중소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이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추가된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현행 조특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 중소기업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며 과세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면제기간인 4년이 경과한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를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정확한 법해석”이라며, “취득세 면제기간 내에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는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의 종목을 추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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