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세관장 안병옥)은 4일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세관은 여수, 순천관내에 소재한 물놀이 용품 및 캠핑용품 수입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관은 지난 5월부터 '스포츠용품'을 시작으로 6월에는 '수입가구 및 악기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여수, 순천지역 관내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월별 집중 단속품목을 선정,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수입 공산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준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관내 가구점 및 악기판매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미표시한 수입업체 5곳,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한 판매업체 4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