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ㆍ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로 8천849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천202억원보다 7.9% 647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ㆍ군별로는 성남시 1천52억원, 용인시 864억원, 고양시 788억원 등 순이다.
파주시가 23.0%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오산시 18.1%, 하남시 17.8%, 고양시 14.8% 순이다.
개별주택가격 상승(평균 1.41%)과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58만원), 과세물건 증가(4%)에 따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2분의1과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