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꼼짝마'

2011.08.18 10:22:15

 군산세관(세관장. 정종기)이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18일 세관에 따르면 보따리상 및 공두 등 역할 분담형 점조직을 이용한 기업형 수집상들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 깐마늘 등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도매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탁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산 농산물을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수입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이익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보따리상을 이용한 불법 농산물을 밀수하기 위한 운송책, 수집책, 판매책 등이 치밀하게 역할분담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 시장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보따리상 및 수집상을 통한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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