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 시행

2011.09.01 10:05:23

 여수세관(세관장. 최금석)이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31일 세관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및 긴급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세관은 특별통관 지원 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적기 선적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외 수출신고(임시개청)를 상시 허용하고, 수출용원재료와 시설재를 통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검사를 생략해 생산공정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내달 9일까지를 '관세환급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류제출대상은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세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 마감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