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행정용어 쉽게 바뀐다

2011.10.06 16:03:49

시방서→설명서, 수의시담→가격협의, 가내시→사전통보

시방서·가내시·여입결의 등 그간 행정기관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 중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용어가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용어를 국립국어원, 국어학자 및 언론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600여개를 선정,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수가'는 진료비나 치료비로, '시방서'는 '설명서', '취명하다'는 '울리다', '가내시'는 '사전 통보', '개서'는 '(기관) 신설, 개설', '거마비'는 '교통비', '시건'는 '잠금', '여입 결의'는 '회수 결정', '수의 시담'은 '가격 협의'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한 최근에 부쩍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영어 등 외래어도 정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쉬운 용어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티오(T/O)'는 '정원'으로 바뀌고, '가드레일→보호난간',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스피드 건→속도 측정기', '투어 콘서트→순회공연', '앙케이트→설문조사', '브로커→중개인', '백 데이터→참고 자료', 'MOU→업무협정, 양해각서'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행정용어의 순화어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

 

행안부는 이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결재시스템에서 행정용어 순화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및 교정 시스템은 오는 9일 한글날부터 행안부에 시범 도입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의 성과를 평가·분석한 후 용어의 활용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순화어를 보완해 내년부터 전 부처에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알기 쉬운 행정용어 사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책을 구상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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