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 협회는 지난 21일 협회사무실에서 주류수입업자 전업규정 및 소매겸업 반대를 골자로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기획재정부가 외국산 와인 등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 수입업체의 '겸업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결사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남협회 주류도매상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궐기대회에서 협회는 주류수입업자 전업규정 및 소매겸업 반대 서명부에 일일이 서명하고, 결사반대의 뜻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및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송영일 전남지방주류도매업 협회장은 "일부 수입주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류 수입업체의 소비자 직판을 허용하는 것은 주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주류수입업체가 소매업을 겸업할 경우 향후 국내 주류 제조, 위스키ㆍ맥주 수입 업자도 소매업 겸업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산 와인 소비자 가격의 거품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조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국내 주류 도매업과 제조업 자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높은 수입주류업체 소비자 직판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