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종소세 확정신고 통해 소득공제 가능

2012.01.12 09:56:31

연말정산,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 영수증 필요없어

연말정산시 공제문턱에 미달한 사용금액의 경우 굳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이 ‘면세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예를들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표준공제는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된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면세점’이하 총급여 금액 예시  (금액단위 : 만원)

 

가족 수

 

 

 

구 분

 

독신

 

2

 

3

 

4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1(6세이하)

 

본인

 

배우자

 

자녀2(6세이하)

 

총급여

 

800

 

1,100

 

1,550

 

1,970

 

근로소득공제

 

550

 

700

 

900

 

970

 

인적

 

공제

 

기본공제

 

150

 

300

 

450

 

600

 

추가공제(6세이하)

 

 

 

 

 

100

 

200

 

다자녀공제

 

 

 

 

 

 

 

100

 

표준공제(일괄)

 

100

 

100

 

100

 

100

 

과세표준

 

0

 

0

 

0

 

0

 

 

-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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