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공제문턱에 미달한 사용금액의 경우 굳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이 ‘면세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예를들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표준공제는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된다.
□ 부양가족 수에 따른 ‘면세점’이하 총급여 금액 예시 (금액단위 : 만원)
가족 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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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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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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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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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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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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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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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자녀1(6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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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자녀2(6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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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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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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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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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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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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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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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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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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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970
| |
인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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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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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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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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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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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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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6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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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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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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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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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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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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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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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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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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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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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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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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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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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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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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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