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하지 않은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할 수 없다

2012.01.16 16:46:00

국세청, 세무자료 암호화 전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달부터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자가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는 시점에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련,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과정에서 생성되는 암호화되지 않은 자료는 전자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세금신고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납세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암호화가 돼 있으므로 추가적인 암호화조치가 필요 없다.

 

그렇지만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자가 개인PC에서 더존이나 뉴젠 등 민간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세무신고자료를 입력하고 변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개인PC에 있는 신고자료가 암호화 돼 있지 않아 해킹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세무대리인이나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는 시점에 암호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자료 암호화 전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더존 등 세무회계프로그램 제작회사에 배포·업그레이드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보안 강화 조치를 이달 원천세 전자신고부터 적용하고, 3월부터는 모든 세목의 전자신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자신고를 한 이후에 개인PC에 남아있는 모든 신고 자료도 암호화돼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회계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폴더가 생성되고 변환된 파일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민감한 세무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파일들이 암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자료들이 암호화 돼 저장될 수 있도록 민간 세무관리프로그램 업체들과 협조해 개별 납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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