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서국환)은 주류유통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는 전북지역 소재,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청은 지난 16일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 혐의가 짙은 전북소재, J주류도매상(대표:李 某씨 56)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청은 해당 도매상에 대해 50일간 일정으로, 조사대상업체의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매입.매출처에 대한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지입차 불법운영을 통한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 어떤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