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화세력 '양심선언 인센티브'-공정거래 '내부고발자보호법'

2013.04.18 16:56:48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추진 핵심축에 속하는 고위관리 2명이 18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걸맞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동시에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공정거래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것이 그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이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적지않은 정책 자원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하경제 음성화 제보를 활성화하고, 음성화세력 가담자의 양심선언을 유발케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신 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잠재적 세원발굴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외에 실물경제의 지원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금융 차원에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행위를 내부에서 고발하는 것이 사회공헌하는데 기여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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