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터키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세관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내달 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를 대비해 광주 및 전라지역 수출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세관은 한-터키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및 원산지인증 안내 등 기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공산품의 경우 한-터키 FTA 발효와 동시에 7,389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수입액 기준 전 품목이 10년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한-터키 FTA는 기존 발효 중인 한-EU간 FTA와 유사하지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한-EU FTA는 수출업체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일정자격(인증수출자)을 획득한 후 발급할 수 있었으나 한-터키 FTA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터키는 인구 수 7천만 명으로 유럽기준 2위를 차지하는 등 거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 8% 이상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김동수 사무관은 "수출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터키에 보낸 후 검증요청이 있을 때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면제 받은 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도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당시 구비했던 서류 등을 최소5년 동안 보관해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터키에 자동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LCD,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중 광주.전라지역의 터키 수출액은 12년말 기준 5억6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