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세제혜택 강화…'세수는 더 증가'

2013.05.20 09:27:59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발표…세제혜택에도 세수확보 기대

벤처·창업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향후 5년간 오히려 1조 6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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