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청 관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4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청은 3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광주청은 전년도에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한 결과 400명으로부터 31억원을 추징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엄정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해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입금액을 조절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지방청 단위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