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는 담배와 물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금연정책과 맞물려 제도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최근 빠는 담배 및 물담배를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담배소비세율을 각각 판매가격의 100분의 35로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담배 관련 규제의 심화 및 교통·물류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는 담배(Snus) 및 물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국내에서 유통 또는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 백 의원은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빠는 담배(Snus)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담배 출현 시마다 과세대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 의원은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방세수 확보와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는 담배(Snus)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