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편의위해 1일 1회 2시간동안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다음달부터 1일 1회 2시간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재홍)은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여객터미널에서 10㎞ 떨어진 곳에 위치한 원격지에 있는 화물터미널 소재 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부터 본격적인 감면조치가 내려지며 ▶조세납부를 위해 세금계산서 인수 등 국가 징세행정에 협조할 목적 ▶관세범칙조사에 따른 소환으로 참고인 등 의견 진술 등 목적 ▶외교행낭(DIP), 유골, 유해 등 B/L제시 인도물품을 통관 ▶품목 분류, 관세율 등 관세 상담 ▶국가기관의 업무협의, 방송사 및 언론사의 취재 ▶기타 산·학기관의 현장 견학 등을 목적으로 세관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2시간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차량이 주차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관의 업무 부서에서 주차권에 확인날인을 받아 주차요금 계산시 제출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이래 화물터미널 지역내 세관청사 방문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로 관세사회 지부나 방문 민원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항의성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세관행정 민원인 월 2천명이상이 주차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연간 9천600만원 가량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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