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자진신고 미이행자 대상 제외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재홍)은 지난 1일부터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세금 사후납부'범위를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사후납부제'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1인당 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세금 납부없이 먼저 찾아간 후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금 납부 대상으로 현금이 없을 경우 가족이나 친지 선물용으로 구입한 물품을 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차후에 다시 공항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세액이 10만원이하인 여행객에게 세금사후납부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범위도 30만원까지 확대했으나 사후납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체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후세액납부제도 도입후 2005년 3월부터 후납부 이용자 실태분석 결과,세금 사후납부 이용자 1만4천여명 중 체납자는 43명(0.9%)으로 체납액은 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범위를 50만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해외구입가격으로 약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목적으로 구입한 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할 경우 세금 사후납부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자,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반입자, 상용물품 반입자,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 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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