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5일만에 수정발표

2013.08.14 09:21:22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이 지난 8일 당초 정부가 발표한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50만원 상향조정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근로자의 세부담증가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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