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때 담배 1보루만 가져가세요

2006.07.03 00:00:00

초과 반입시 보루당 35만원 상당 벌금부과


올 여름 태국으로 휴가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1인당 1보루이상 담배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자칫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사서 입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10배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1월에 우리나라 단체여행객 7명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7보루를 구매해 여행객 중 1명이 일괄 휴대해서 태국 돈무항 공항으로 입국하다 태국 특소세청에 적발돼 장시간 실랑이 끝에 결국 소지했던 담배는 압수되고 벌금도 납부해야 했다.

최근 태국정부는 공공기관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 특소세를 상향 조정(75%→79%)하는 한편,공항만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태국 입국시 면세기준(담배 200개비, 시가 또는 엽연초 250g)을 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담배는 압수되고 1보루당 1만3천바트(한화 35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태국을 여행할 때는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를 휴대했다가 탈세의도가 있는 범칙행위자로 간주돼 거액(특소세액 10배)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관은 우리나라 태국 대사관에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여행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운영협의회 등 공항내 유관기관들과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갖고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안내문을 설치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와 태국행 항공편의 기내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최제호 과장은 "올 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한다면 여행국의 출입국 절차와 해당 국가의 휴대품 면세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출국하는 것이 해외에서 불필요한 세관검사 등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에 나서는 여행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십계명이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은 마약, 테러, 밀수품 등일 경우가 많아 절대 금물이다. 둘째, 과일·식물·씨앗 등은 병충해를 전파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반입을 제한한다. 셋째, 각 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외환신고대상은 꼭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 위험물품은 일체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비록 장난감과 같은 모형이라도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홈페이지의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 안내를 통해 중국, 일본, 미국, 태국, 호주 등 세계 56개국의 휴대품 면세기준 등 통관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행전에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무진 기자 mjkim@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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