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경기도와 재능기부 업무협약…집합건물 분쟁 해결

2013.11.25 17:33:32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와 경기도(도지사·김문수)는 25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집합건물 분쟁민원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집합건물 소유자와 입주민간 분쟁민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회계·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행정 및 예산지원을 통해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도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등 모든 집합건물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민원 해결을 위해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지원과 협력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도 결국 관리비의 적정 여부, 사업예산 집행 등 회계가 투명하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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